지식님 궁금합니다.결혼전 각자가 5억 이하의 아파트에 거주하다가,결혼하게 되면 2주택자인데요.이렇게 되면 과세대상인가요?그리고추가로 제가 부모님으로 부터 고향 시골집(약3천만원)을 양도 받아서관리하게 되면,이 또한 과세대상인가요?다주택자인데 과세대상과 과세율이 어느정도 일까요?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혼인일로 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혼인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 혼인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동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을 하였으나...요즘은 혼인특례가 업격하게 적용됨으로 좀 더 체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봅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세율은

양도차익. 보유기간등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달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