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하는 팝업이 있는데 거기서 대리 구매를 맡겼습니다하지만 저는 해외에 있어서 한국에서 택배로 받아야합니다 개인이 개인한테 보내는 택배인데 직구하는 거 처럼 (배송비+물품가격이)150달러를 넘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인물건이라 하더라도 세관에서 면세한도가 넘는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개인이 여행다녀오며 구입한 물건도 면세한도 넘어가면 세금내야 하는 것처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