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7 [익명]

투자 사기? 관련 안녕하세요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실제 현실에서 자기가 투자를 해준다고 해놓고몇달째 계약서

안녕하세요갑자기 궁금해서 질문 남깁니다실제 현실에서 자기가 투자를 해준다고 해놓고몇달째 계약서 작성과 투자금 지급은 미루면서본인 회사 자금만 들어오면 바로 투자금 지급 하겠다는사람이 있는데이런 사람은 사기꾼일까요..?주변인들한테 ‘회장님’ 소리 듣는데 뭔 자산 운용 어쩌고 한다는데저는 개인적으론 사기꾼 같은데 ( 돈 많은 척 하는 나이 많은 노친네 부류)다르게 생각해보면 뭐 투자금을 받는게 아니라자기가 준다고 한거라서 이게 사기꾼인가 싶기도 해서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은 전형적인 **‘재력가 사칭을 통한 신용 사기’**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준다는 건데 왜 사기일까?"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지만, 사기꾼들은 바로 그 허점을 이용합니다.

1. 왜 돈을 준다는데 사기꾼일까요?

사기의 핵심은 '상대방을 속여서 착오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투자금을 주겠다고 호언장변하며 시간을 끄는 행위는 질문자님의 '기대 심리'를 이용해 심리적 종속 상태로 만들기 위한 전략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뒤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입 장벽 허물기(빌드업): "수백억 원을 투자할 회장님"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면, 질문자님은 나중에 그가 요구하는 '작은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집니다.

  • 부대 비용 요구: "투자를 집행하려는데 법인 계좌가 일시 정지됐다. 세금 문제나 보증 수수료 명목으로 급히 몇천만 원만 먼저 융통해 주면 투자금에 얹어서 주겠다"는 식의 요구가 나옵니다.

  • 대접과 과시 유도: 계약을 미루는 동안 질문자님에게 고급 식사, 의전, 혹은 다른 사업적 연결을 요구하며 질문자님의 자산이나 노동력을 편취합니다.

2. '회장님' 소리와 '자산 운용'의 허상

사기꾼들이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가면이 바로 '회장' 타이틀과 **'자산 운용'**이라는 모호한 업종입니다.

  • 권위의 법칙: 주변인들이 '회장님'이라 부르는 것은 그들이 공범이거나, 혹은 그들도 속고 있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기꾼들은 '바람잡이'를 고용해 자신의 권위를 조작합니다.

  • 불투명한 자금 출처: "내 자금만 들어오면"이라는 말은 투자 업계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말 중 하나입니다. 실제 투자자나 기관은 자금 증빙을 명확히 하며, 자금 집행 프로세스가 체계적입니다. 몇 달째 미룬다는 것은 실제로 줄 돈이 없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3. 법률적 관점에서의 판단 (기망 행위)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속임수)'**과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어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아직 질문자님의 돈이 나가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사기죄'가 완성(기수)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할 의사나 능력도 없으면서 투자해 줄 것처럼 속여서 질문자님으로부터 어떠한 경제적 이득(접대, 소액 차용, 정보 취득 등)을 취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기망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내 돈이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은 전형적인 용도 사기변제 능력 기망의 수법과 일치합니다.

4. 사기꾼들이 노리는 '진짜 목적'

그가 단순히 노인네의 허풍에 그치지 않고 사기꾼이라면, 조만간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할 것입니다.

  • "큰 건이 하나 있는데 공동 투자를 하자."

  • "내가 지금 현금이 묶여서 그런데, 며칠만 쓰고 바로 줄 테니 급전 좀 빌려달라."

  • "투자 계약 전 공증 비용이나 수수료는 원칙상 받는 쪽에서 내야 한다."

결론 및 조언

질문자님의 직감대로 그 사람은 사기꾼이거나, 최소한 투자할 능력이 없는 허풍쟁이일 확률이 99%입니다. 진짜 자산가는 투자를 결정하기까지는 까다롭지만, 결정된 후에는 계약서 작성과 자금 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돈이 들어올 예정이다'라는 말로 시간을 끄는 것은 자본 시장의 상식에 어긋납니다.

지금 바로 해야 할 일:

  1. 1) 자금 증빙 요구: "투자 확약서나 잔고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단호하게 요청하십시오. 제대로 된 투자자라면 불쾌해하기보다 당연한 절차로 받아들입니다.

  2. 2) 비용 지출 중단: 그를 만나기 위해 쓰는 식대, 교통비, 기타 모든 비용 지출을 중단하십시오.

  3. 3) 심리적 거리두기: "안 줘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거리를 두시면, 상대방이 조급해져서 본색(돈 요구)을 드러낼 것입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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