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0 [익명]

제 가게앞에 주차했는데 과태료 인테리어 한다고 가게앞에 차를 대놓고 가게인테리어를 하고있는데 누가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인테리어 한다고 가게앞에 차를 대놓고 가게인테리어를 하고있는데 누가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한 상황입니다.이럴 땐 어떻게 해야되나요?

내셔야지요

방법없습니다

공사전 상호 협의 해야 하고,

관정의 승인을 득해야지요.

실무상 어렵지만

그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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