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 체크카드를 우편물로 보내려는데 직원이 카드는 택배로 못보낸다고 해서 정말 못보내나요? 편지봉투에 담아서 보낼 수 없나요?

체크카드는 그 취급금지물품이라 그런걸로보입니다.

현금성 물품

https://parcel.epost.go.kr/parcel/use_guide/limititem_1.jsp

본인카드를 남에게 넘기시면 안됩니다

가족이라도안되요

보내려는 사유를 말씀해보시고 불가하면

그냥 일반 엽서라고 위장하셔서 보내는 방법 뿐입니다.

요즘 사기꾼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ㅠㅠ

혹시 뭐 취업을 위한 ,보이스피싱 등 도용당할까봐 그런걸로 알고있어요

대신 거짓말하고 보냈다가 재수없어서 걸리면 형사처벌 됩니다.

될수있으면 보내지마셔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