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6 [익명]

부가세를 또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어요 1월달에 부가세를 냈는데  갑자기 1월달에 낸거 50%를 또 내라고 아에

1월달에 부가세를 냈는데  갑자기 1월달에 낸거 50%를 또 내라고 아에 고지가 돼서 고지서가 왔는데 이미 고지서가 온건 수정이 안되나요?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그만큼 내면 너무 부담되는데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1월에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동일 금액의 일부를 다시 내라는 고지서가 와서 당황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고지서는 ‘예정고지’일 가능성이 높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확정신고 후 납부를 하고

그 다음 기간에는 이전 납부세액 기준으로 일부를 미리 내는 ‘예정고지’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1월에 낸 세액의 일부를 기준으로

추가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현재처럼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고지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지 않고

‘예정신고’를 직접 해서 실제 매출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무서에 감액 요청을 통해 고지 금액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그냥 아무 조치 없이 미납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나 감액 신청 중 하나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추가 고지는 정상적인 예정고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나 감액 신청을 통해 세금을 낮출 수 있으니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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