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2 [익명]

부가세를 또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왔어요 1월달에 부가세를 냈는데  갑자기 1월달에 낸거 50%를 또 내라고 아에

1월달에 부가세를 냈는데  갑자기 1월달에 낸거 50%를 또 내라고 아에 고지가 돼서 고지서가 왔는데 이미 고지서가 온건 수정이 안되나요?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그만큼 내면 너무 부담되는데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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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부가세를 납부했는데 동일 금액의 일부를 다시 내라는 고지서가 와서 당황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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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고지서는 ‘예정고지’일 가능성이 높고, 매출이 감소한 경우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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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확정신고 후 납부를 하고

그 다음 기간에는 이전 납부세액 기준으로 일부를 미리 내는 ‘예정고지’가 나오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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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1월에 낸 세액의 일부를 기준으로

추가 납부 고지서가 발송되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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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요한 부분은

현재처럼 매출이 크게 줄어든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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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는 단순히 고지된 금액을 그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매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서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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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정고지 금액을 그대로 납부하지 않고

‘예정신고’를 직접 해서 실제 매출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무서에 감액 요청을 통해 고지 금액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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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실 점은

그냥 아무 조치 없이 미납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나 감액 신청 중 하나는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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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추가 고지는 정상적인 예정고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나 감액 신청을 통해 세금을 낮출 수 있으니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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