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임대업으로 부가세 포함 월 440만받고있음간이과세자x 일반과세o차량을 구입하려는데 사업자가 있으면 9인승은 부가세 환급이 된다는데 혹시 임대사업자도 될까요?어떤분은 임대사업자는 안된다하고 어떤분은 된다하고어떤분은 간이과세는 안되고 일반과세면 된다하고헷갈려서 질문드려봅니다

임대사업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업이 주택인 경우에는 면세사업이기 때문에 9인승 차량 구입하셔도 부가세 공제가 안됩니다. 상가임대와 같이 과세사업이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