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1월 10일 회사 측에서 서면으로 통보한 내용. 학원의 폐원으로 인해 근로자들은 11월 26일 폐원일까지 근무 후 이에 대한 급여는 계산하여 기존 급여일에 정상 지급하겠다는 통보.(더불어 수강생들의 조기 퇴원 시에는 근무가 조기 종료되며 그에 대한 급여만 지급된다는 내용도 포함_사실상 조기 해고 가능성 통보)*위 내용은 근로 노동법에 근거하여 명백하게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를 하지 않음.2.11월 11일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회사 측에 전달함.추가 안내문 서면으로 전달.11월 1일-11월 10일 급여 정상 지급11월 11일-12월 11일 해고예고수당 지급 예정.*위 내용이 이해와 납득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의견 전달3.11월 12일 추가 안내문 서면으로 전달.11월 11일-12월 11일 근무일을 변경하며 해당 일에 급여 지급 예정. 해고 예고 수당 없다.최초 통보일로부터 근로자의 동의 없이 두 번이나 교묘하게 근로노동법에 저촉되지 않게 내용을 변경하며 서면으로 전달하고 통보 안내를 바꿈.위 사항을 종합했을 때 근로자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회사에서는 노무사와 이야기 후 계속해서 근로노동법의 기준에 맞춰서 말을 번복하며 근로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분의 고견을 여쭙니다.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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